경찰 민주당 충북도당 `공천헌금' 수사 고삐
경찰 민주당 충북도당 `공천헌금' 수사 고삐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8.07.30 2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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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번복 박금순 전 시의원 사전구속영장 신청


임기중 의원도 추가 조사후 구속영장 신청 계획
속보=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지방의원 간 `공천 헌금'거래 의혹과 관련, 경찰이 당사자 구속 방침을 세우는 등 수사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0일 공천 대가로 2000만원을 임기중 충북도의원에게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청주시의원 선거에 재출마하려던 박 전 의원은 공천 명목으로 임 의원에게 현금 2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의원은 공천을 받지 못했으며, 나중에 2000만원을 되돌려 받았다.

그는 애초 언론을 통해 “공천받는 것을 도와주겠다던 임 의원이 2000만~3000만원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해 현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가 돌려받았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공천 헌금이 아닌 후원금 형식의 특별 당비를 준 것”이라며 진술을 번복했다.

임 의원도 경찰에서 박 전 의원에게 돈을 받았다 돌려준 사실은 인정했지만 “공천 헌금을 요구하거나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다. 오간 돈은 특별당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돈의 성격이 특별당비가 아닌 공천 대가에 따른 `뒷돈'으로 보고 있다.

임 의원이 시의원 후보 추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박 전 의원과 돈거래를 한 데다 당비 납부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까닭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박 전 의원의 자택과 임 의원의 차량 등을 압수수색,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선거 전후 활동 내역 등이 담긴 자료를 확보했다.

박 전 의원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결정된다.

경찰은 임 의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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