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개 국가사무 지자체로 넘긴다지방분권 본격화 … 지역발전 기대
518개 국가사무 지자체로 넘긴다지방분권 본격화 … 지역발전 기대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7.3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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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위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마련
새마을금고 설립·전기사업 허가 등 감독
교통안전·금융서비스·일자리창출 등 도모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19개 부처 소관 518개 국가사무 지방이양을 위해 관계법률을 일괄개정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과거 지방이양 의결 후 장기간 미이양된 사무의 일괄이양을 위한 것이다. 19개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정안이 마련됐다.

제정안은 입법예고(행정안전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연내 제정 완료가 목표다. 법령정비 등 이양에 따른 준비기간이 필요함을 감안해 시행에 1년 유예기간을 둔다.

부처별로 해양수산부(119개)와 국토부(92개), 환경부(61개), 여가부(53개), 고용부(34개), 산림청(24개) 순으로 이양되는 소관 사무가 많다.

이양되는 사무의 유형은 인·허가(130개) 신고·등록(97개), 검사·명령(131개), 과태료 부과 등 기타사무(160개) 순이다.

성범죄자 아동·청소년시설 취업 여부 점검·확인 사무 53개가 시·도 등으로 이양된다.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학원, 교습소 등에서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 여부 점검, 취업 중인 성범죄자에 대한 해임과 기관폐쇄 요구 등 사무가 넘어간다.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등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관리 사무가 시·군·구와 교육청으로 넘어간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안전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횡단보도,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 주차금지 장소 지정, 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지정 권한이 특·광역시와 시·군으로 이양된다.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에 대한 감독·시정명령 등 사무가 시·군·구로 이양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군구와 지역새마을금고 간 업무 연계성이 강화된다. 또 지자체 보조사업 확대를 통한 지역주민 후생복지사업 활성화, 지역경제 사정을 고려한 맞춤 금융서비스 지원 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00만㎡ 이상 물류단지 지정·고시 권한이 시·도로 이양된다. 이로써 100만㎡ 이상 물류단지개발사업 신청자는 중앙부처를 방문할 필요 없이 관할 시도에서 신청·협의할 수 있게 됐다. 지역실정에 맞는 물류단지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발전용량이 3000㎾ 이하) 허가·관리·감독사무가 시·도로 이양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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