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통합시청사 건립 부지 재감정평가
청주시 통합시청사 건립 부지 재감정평가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8.07.3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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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계약 1년 이내 미체결 땐 재평가 관련법 탓
21개 필지 1만41㎡ 규모 … 3개 평가업체에 의뢰
청주병원·청석학원 등 소유자와 9월 초 협의 계획
청주시청 전경.

 

청주시가 통합시청사 건립 부지 중 협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다시 시행한다.

보상 계약이 1년 이내 체결되지 않으면 재평가를 해야 한다는 관련법에 따른 것이다.

이 사업은 현 청주시청 본관 건물의 존치 여부와 부지 매입 문제 등으로 추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시는 이달 말까지 보상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토지 등에 대해 재감정평가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때문이다. 이 법에는 보상 계약이 1년 이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재평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5월 시청사 건립 부지 내 토지, 건물 등에 대한 감정 평가 후 보상에 들어갔다.

현재 시는 충북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 소유자 등이 각각 추천한 3개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한 상태다.

원만한 보상 협의를 위해 토지 보상을 받는 시민의 입장을 고려했다. 토지주가 합의를 통해 감정평가사를 추천하도록 했다.

감정평가 대상은 보상이 안 끝난 21개 필지, 1만41㎡다. 소유자는 청주병원과 청석학원, 주화파크 등이다.

시는 9월 초 결과가 나오면 협의 보상을 진행한 뒤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 등은 수용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토지와 건물, 영업손실 보상금 등에 대한 협의 보상을 모두 5차례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27필지, 보상금액 483억 중 토지 6필지, 152억원(32%)의 보상을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소유자들의 입장을 고려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감정평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원만한 협의 보상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통합 청주시청사는 현 시청사를 중심으로 2만8450㎡ 터에 건립된다. 연면적 4만9916㎡에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로 지어진다. 총 사업비는 2312억원이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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