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구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단독가구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7.3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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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8 세법개정안 발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비과세
산후조리비 30만원까지 稅공제·일용직 근로소득공제액 15만원

내년부터 30세 미만 청년 단독가구도 연소득 2000만원 미만이면 최대 연 150만원까지 근로장려금(EI TC)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생계급여 수급자도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의 자녀장려금(CTC)을 받게 된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돌려받는다.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주는 중소기업은 지급액의 10%를 세액공제 받게 되고 근로자도 받은 성과급에 대해 소득세 절반을 감면받는다.

정부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말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개정안을 보면 시행 10년 만에 저소득 근로가구에 세금환급 형태로 주는 EITC를 개편해 내년부터 334만 가구에 3조8000억원을 지급한다. 현행(166만 가구 1조2000억원)보다 지급 대상은 2배로, 규모는 3.2배로 확대한 것이다.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별 소득 요건을 현행 중위소득의 50% 이하에서 60~70% 수준으로 완화해 기초생활보장제도(중위소득의 30~50% 이하 지원) 보다 넓혔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는 연소득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소득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 소득 3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단독가구는 13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했다.

특히 단독가구는 현행 30세 이상이라는 연령 기준을 없애 30세 미만 청년 또는 부양가족이 없는 학생들도 연소득 20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게 된다.

최대지급액도 인상된다. 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커진다.

더 많은 저소득층이 최대지급액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지급 구간도 현행보다 2~3배 넓혔다. 단독가구는 현행 연소득 600만~900만원에서 400만~900만원, 홑벌이가구는 900만~1200만원에서 700만~1400만원, 맞벌이가구는 1000만~1300만원에서 800만~1700만원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또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공제액을 일당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해 세 부담을 완화한다.

총급여 3000만원(종합소득 2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인 15~34세 청년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2년 이상 유지하면 500만원 한도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준다. 연간 납입액 240만원까지 40% 소득공제도 해준다.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군 장병에게는 최대 2년의 복무기간 동안 이자소득 과세를 면제한다.

출산 장려를 위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에게는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혜택도 준다. 200만원 한도로 공제율 15%가 적용돼 최대 3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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