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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3.0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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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는 '불법노조'가 아니다
오 헌 세 <논설위원·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부장>

정부는 전국공무원노조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에 의하여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을 불법노조로 매도하고 있으며, 불법노조라는 명분을 내세워 공권력을 이용해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는 등 지속적으로 불법적인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해 9월22일 공권력에 의해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폐쇄함은 물론 "공무원노조가 불법단체이므로 지도부사법처리, 가입조합원 탈퇴, 미탈퇴 조합원 징계, 공무원노조와 대화 및 교섭금지, 교섭지자체 불이익조치 등을 해야 한다"고 정부 부처회의에 안건을 상정, 논의하고 지자체장들에게 공문을 내려보내는 등 비 이성적인 행태를 취하고 있다.

법외노조는 헌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노동조합이다. 다만 그 하위법령인 노조법 규정에 따라 일부 권한의 행사가 제한될 뿐이다. '일부의 권한'이란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고(법 제7조 제1항),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을(법 제7조 제3항)뿐이다. 따라서 이외의 모든 노조법의 모든 규정은 적용되며 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설립신고필증이 교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노동3권을 행사하는 데는 커다란 제약이 되지 않는다. 이 경우 노동조합이라는 명칭 대신에 '노동조합준비위', '노동자조합' 또는 '(labor) union'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명칭이 대수는 아니기 때문이다.

법외노조도 사용자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사용자가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교섭 거부 및 해태)의 구제를 신청하지는 못하지만 부당노동행위로 형사 고발할 수는 있다.

공무원노조는 단체행동권이 없기 때문에 불가하지만 기업체노조는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타결에 이르지 않을 경우 법외노조 이름으로 조정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거나 조정을 생략하고 단체행동에 돌입할 수 있다. 헌법 제33조 제1항이 법외노조에 소속된 노동자도 분명하게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체행동을 한 것에 따라 법외노조와 그 조합원은 민·형사상 면책이 됨은 물론이다(서울행정법원 제12부 2004구합35356). "어떠한 근로자단체가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내노조가 아니라 하더라도 헌법 제33조 제1항의 해석 및 법 제2조 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해 근로자단체로서의 주체성 자주성 목적성 단체성을 갖추고 있다면(이런 단체를 법외조합, 헌법상 단결체 등으로 표현하나 일반적으로 법외노조로 많이 사용), 그 자체로써 헌법상 단결권 등 근로3권의 보장에 의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되므로, 개별적인 하위 법률규정의 유·무에 불구하고 그 권리에 대한 침해는 위법성이 있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사법적인 구제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통설, 대법원 1997.2.11일 선고96누2125)는 대법원 판례도 공무원노조의 정당성과 '법외노조'로서의 지위를 뒷받침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자주성을 가지고 있어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그리고 공무원노조는 직종별,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직종별, 산업별, 지역별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종속성을 요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기업별노동조합의 해고자도 근로자성을 부정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하물며 공무원노조가 직종별, 산업별 노동조합임을 인정하면서도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고자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법노조'로 매도하고, 탄압하는 것은 법치국가로서 온당치 못한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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