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차리고 외국인 노동자들 '무면허 건강검진'
사무장 병원 차리고 외국인 노동자들 '무면허 건강검진'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7.3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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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내 취업을 준비하는 외국인들이 의무적으로 받는 건강검진을 무면허로 진행해온 사실을 적발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병원 사무장 김모(59)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의사 김모(53)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또 해당 병원에서 무면허 진료를 도운 직원과 간호조무사 등 5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방조 및 고용노동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강남구에서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면서 의사 면허 없이 진행된 검진 등을 통해 모두 7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무장 김씨와 의사 김씨가 베트남과 태국 등에서 입국한 예비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검진을 통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사무장 병원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예비 외국인 노동자들이 노동 허가를 받기 전 지내는 합숙소로 출장을 나가 건강검진을 하고 마약 검사를 수행했다.

 이런 방법으로 얻은 수익은 의사 김씨와 3대 1수준으로 배분했다. 검진센터 소속 직원들은 사무장 김씨가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의 지시에 따라 검진을 보조했다.

 경찰은 사무장 김씨가 진행한 마약 검사 과정이 허술하게 이뤄진 정황도 포착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검사를 진행하면서 일부 인적 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고, 마약 양성 반응이 의심되는 검사 대상이 있었음에도 출입국 관리소에 통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들이 운영한 검진센터는 최근 2년 동안 예비 외국인 노동자들을 검진하는 전담 기관에 선정됐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다만 선정 과정에서 별도의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진센터가 설립된 뒤 입찰에 참여해 검진기관으로 두 차례 선정됐는데 그 과정에서 사무장 병원이라는 사실이 발각되지 않았다"라며 "검진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실체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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