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행정 남용' 비공개 문서 228건 내일 공개
대법원, '사법행정 남용' 비공개 문서 228건 내일 공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7.3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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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으로 조사한 410개 파일 중 비공개됐던 나머지 문건 전부를 내일 공개한다.

 법원행정처는 30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조사한 410개 문서파일 중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228개 파일의 원문을 31일 오후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공개 문건들은 국회를 비롯해 특정 단체나 특정 언론기관 등에 대한 첩보 및 전략 등의 제목을 주로 갖고 있으며, 상고법원 입법화를 위한 대응전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문에 청와대는 물론 국회 등을 상대로 한 로비 정황과 변호사 단체들을 회유·압박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금까지 제목만 공개됐던 문건들은 예컨대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 '상고법원안 법사위 통과전략', '법사위원 접촉일정 현황', '의원별 대응전략', '이정현의원님 면담결과 보고', 'BH로부터의 상고법원 입법추진 동력 확보방안', 'VIP 거부권 정국분석', '법무비서관실과의 회식 관련', '개헌정국과 사법부 주변환경의 현황과 전망' 등이다.

 또 '대한변협 압박방안 검토', '대한변협 회장 관련 대응방안', '민변 대응전략', '상고법원 입법추진 관련 법무부 대응전략', '상고법원 장관 설명용', '상고법원 관련 대외기관 대응 전략', '조선일보 첩보보고', '조선일보 방문 설명자료', '조선일보 보도 요청사항', '전통매체 홍보전략' 등의 문건이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3일 임시회의를 열고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첨부된 410개 파일 리스트 중 미공개 파일 228개의 원문을 공개하라고 법원행정처에 요구했다.

 이후 안 처장은 지난 26일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문서파일 중 사법부 전산망에 공개하지 않았던 나머지 파일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비실명화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법원 내부의 요구와, 검찰 수사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문건 내용이 외부에 드러나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나머지 파일의 원문도 모두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지난 5월25일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410개 파일의 제목은 공개를 했지만, 그 내용은 모두 공개하지 않았다. 당시 특별조사단은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174개 파일을 보고서에 인용하고 나머지 236개의 파일은 인용하지 않았다. 174개 파일 중 90개가 주요 파일로 보고서에 인용됐고, 84개 파일은 이와 중복되거나 업데이트된 내용이었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조사보고서에 인용한 90개의 파일과 추가 의혹 등이 제기된 8개 파일을 합한 98개 파일의 원문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공개했다. 하지만 나머지 파일은 사법행정권 남용과 거리가 있다며 제한된 법관들을 상대로 한 열람 또는 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회의장에서 열람하는 제한된 방식을 법관대표회의에 제안한 바 있다.

 한편 검찰 수사 과정에서 410건 문건 이외 문건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재판 거래 등 의혹은 커가는 상태다.

 검찰은 '양승태 행정처'가 배춘희씨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재판과 관련해 '각하' 또는 '기각'을 검토한 문건 등을 확인했다. 검찰은 당시 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정책 기조에 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문건을 검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과 관련된 민사소송에도 관여하려 한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홍 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A씨 측 변호인을 최근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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