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차를 몰래 몰고 음주·과속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2명을 치어 1명을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주옥)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울산시 남구 농수산물 시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취한 상태로 차를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2명을 치어 1명을 숨지게 하고 또 다른 한 명에게 2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잠이 든 지인의 차를 몰래 타고 가다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구간에서 98㎞로 과속해 사고를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2차례 있고, 음주 후 제한속도를 40㎞ 가까이 초과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타인의 차량을 몰래 운전해 사고를 낸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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