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군 면회만 가도 개인정보 털어…노무현 통화 감청
기무사, 군 면회만 가도 개인정보 털어…노무현 통화 감청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7.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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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특별수사단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기무사가 면회차 군부대를 방문한 민간인 등 일반인 수백만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센터는 기무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국방부 장관 간 통화내용을 감청했다는 내부 제보도 공개했다.

 군인권센터는 30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찰망 회선 활용해 민간인 개인정보 무단열람"

 센터는 기무사가 일반인이 군부대 면회, 군사법원 방청 등 군사시설을 방문할 때 제시하는 신분증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위병소에서 방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산망에 입력하는데, 이렇게 확보된 개인정보를 기무사가 다 모아 사찰했다"며 "군인 친구를 만나러 간 면회객, 부대에 취재를 위해 방문한 기자, 군병원에 위문을 온 정치인 등을 기무사가 모두 사찰한 것"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기무사는 1개월 단위로 보안부서인 3처 주관하에 위병소에서 확보된 민간인 개인정보를 일괄 수합해 대공 수사 부서인 5처에 넘긴다"며 "5처는 경찰로부터 수사협조 명목으로 제공받은 경찰망 회선 50개를 활용해 민간인들의 주소, 출국정보, 범죄경력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다"고 설명했다.

 이중 정치적으로 진보 성향을 나타내는 등 특이 사항이 있는 방문자는 대공 수사 용의선상에 올랐다.

 센터는 "중국 여행을 다녀온 출국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적성국가 방문'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범법행위자' 등을 명목으로 갖다 붙인 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용의선상에 올렸다"며 "이후 대공 수사 명목의 감시, 미행, 감청, SNS 관찰 등의 갖가지 사찰을 자행했다. 관할권도 없는 민간인을 수사 명목으로 사찰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통화 내용도 엿들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통화 내용까지 기무사의 도·감청 대상이었다는 충격적인 증언도 나왔다.

 센터는 "내부제보에 따르면 기무사는 노 전 대통령이 윤광웅 당시 국방부장관과 통화하는 것을 감청했는데, 대통령은 당시 민정수석(문재인 대통령)에 관한 업무를 국방부 장관과 논의했다고 한다"며 "통상의 첩보와 수집 과정에서 기무사가 대통령과 장관의 긴밀한 국정 토의를 감시할 까닭이 없다"고 지적했다.

 센터에 따르면 기무사의 도·감청은 군용 유선 전화와 군 회선을 이용하는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행해진다. 기무사는 또 팩스와 이메일도 감시할 수 있는 기술을 갖췄다.

 도·감청은 작업은 주로 210기무부대가 담당하며 이 같은 과정을 거쳐 확보된 도·감청 내용 중 일부가 상부에 보고된다.

 센터는 "대통령과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할 기무사가 지휘권자까지 감시하는 실태라면 기무사가 벌이는 도·감청의 범위는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특활비 200억 사용처 '60단위 기무부대', 민간 첩보 수집

 기무사 특활비 200억원의 주 사용처로 꼽히는 60단위 기무부대가 전국 각지에서 공무원, 지역 유지 등을 접대하며 민간 관련 첩보를 모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센터는 "이들은 국회의원 보좌진, 시민단체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20~30만원 상당의 고가 식사 제공, 선물 공세 등의 향응 접대를 벌여 매수한 뒤 소위 프락치로 활용하기도 한다"며 "기무사는 각종 집회 현장은 물론 서울퀴어문화축제 등의 대규모 문화행사에도 요원을 파견해 민간인들을 사찰하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은 내란 등과 관련한 첩보만 수집하도록 해야 한다"며 "기무사가 가진 정책 영역은 민관 영역으로 이관시키고 보안업무도 각급 부대 보안부서에서 담당토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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