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용찬 전 괴산군수 기소의견 송치
나용찬 전 괴산군수 기소의견 송치
  • 심영선 기자
  • 승인 2018.07.2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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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입건

경찰이 나용찬 전 괴산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29일 괴산경찰서에 따르면 동문회 야유회에 참석해 음식물을 제공하고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나 전 군수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5월 12일 나 전 군수가 칠성초등학교 야유회에 참석해 선거법을 위반한 정황을 확인해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야유회에 참석한 동문 30여 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잃은 나 전 군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60조는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기면 `부정선거운동죄(255조)'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600만원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반면 나 전 군수는 “야유회 때 34회 동기회장이 동문을 위해 돼지를 기부한 것”이라며 “음식물을 제공하고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했다는 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괴산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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