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심의회 민간위원 9명 신규 위촉

주민감사청구심의회 민간위원 9명 신규 위촉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8.07.2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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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변호사·건축사 등 13명 구성… 대상·적합성 등 심사
충북도는 주민감사청구심의회 민간 위원 9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29일 밝혔다.

심의회는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시민단체, 교수 등의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 4명 등 13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2000년 도입됐다.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을 발견한 주민이 연대서명을 받아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심의회는 감사 청구가 들어오면 감사청구대상 여부, 감사청구요건의 적합성 여부, 감사청구인 명부에 기재된 서명 유효 여부 등을 심사해 감사 개시 결정 또는 이를 각하하게 된다.

심의회가 감사 개시를 결정하면 도 감사관실이 감사에 나서게 된다. 도내 시·군 행정에 관한 감사청구는 도에, 도 행정에 관한 감사청구는 행정안전부에 해야 한다.

충북에서는 2005년 2건의 주민감사청구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11건이 청구됐다. 이 중 3건을 수리해 감사했으며 7건은 각하했고 1건은 청구인이 자진 철회했다.

/이형모기자

lhm04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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