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조작 사실무근 … 심각한 명예훼손”
“인사 조작 사실무근 … 심각한 명예훼손”
  • 정재신 기자
  • 승인 2018.07.29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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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전 아산시장, 감사원 감사결과 발끈
“감사원에 재심요청·담당자 법적 책임 물을 것”
논란 당사자 서기관 승진 탈락 … 의구심 증폭

감사원이 최근 아산시가 승진임용 시 필요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시장 지시로 특정인의 평정 서열을 수차례 조작해 주의 조치를 했다는 발표와 관련 논란의 당사자인 A(5급) 직원이 서기관(4급) 승진에서 탈락해 의구심을 주는 가운데 복기왕 전 아산시장(사진)이 “사실무근”이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복기왕 전 아산시장이 감사원이 시장 지시로 특정인의 평정 서열을 변경한 충남 아산시에 주의를 요구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담당 공무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5일 아산시가 2015년부터 수행한 업무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2016년 5월 근무성적평정 업무가 시작됐을 당시 아산시장은 부시장에게 A직원의 승진 명부 순위(7번)가 뒤처져 있으니 그 순위가 올라가도록 근무성적을 평정하라고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복기왕 전 시장은 “이러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며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며 “무엇보다 저는 당시 5급 직원의 승진 및 근무성적평정과 관련해 부시장에게 어떠한 지시를 한적이 없는데 제가 지시한 것으로 발표되었으니 참으로 억울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제가 그 직원의 승진을 목적으로 근무성적평정 순위 변경을 지시했다면 결과적으로 그 직원은 승진했어야 하는 게 상식적인데 이후 인사 절차에서 승진은 오히려 그 직원보다 후순위에 있던 다른 직원이 승진했다”고 반박했다.

실제 감사원이 지적하고 있는 근무성적평정과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A직원은 서기관 승진에서 탈락했으며 A직원 보다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서 뒤쳐져 있던 직원이 서기관으로 승진해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의구심을 주고 있다.

복 전 시장은 “논란이 된 당시 5급 직원이 승진할 수 없는 이유는 명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원천적으로 승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당시 저의 판단이었고 그러하기에 승진 순위를 높일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감사원 감사결과는 사실도 아니고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만약 감사원이 감사결과에 제가 지시했다고 적시하고자 했다면 저에 대해 조사나 의견을 묻는 등의 실체적 행위가 있었어야 했는데 감사원은 일체의 어떤 조사나 질의 없이 제가 지시한 것으로 확정해 일방적으로 감사결과를 발표, 감사원 스스로 감사의 공정성을 해쳤으며 저에 대한 심각한 명예 훼손”이라고 밝혔다.

복 전 시장은 “이러한 부실한 감사결과에 대해 아산시는 감사원에 재심을 요청하여 그 내용을 바로잡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기초적인 감사 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부실한 감사결과를 언론에 배포해 결과적으로 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을 가져온 감사원의 담당 공무원에 대해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아산시 행정의 포괄적 책임이 있는 시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시 행정의 불미스러운 일이 언론에 보도되어 시민들께 많은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아산 정재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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