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北 여종업원 집단입국 직권조사…탈북경위 등 파악
인권위, 北 여종업원 집단입국 직권조사…탈북경위 등 파악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7.2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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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사 입국, 국가기관 개입 여부 등 조사
민변 등 "총선 승리 위한 朴정부 기획 탈북"
북측 "돌려보내지 않으면 남북관계에 장애"

국가인권위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이 집단입국한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 26일 침해구제제2위원회를 열어 지난 2016년 4월 북한식당 여종업원 12명이 본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에 입국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당초 종업원들은 자유의사로 집단 탈북해 한국에 입국했다고 밝혔지만 최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을 중심으로  총선 승리를 위한 박근혜 정부의 기획 탈북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의 입국과정에 국가정보원 외 국군정보사령부 직원이 관여됐다는 의혹이다.

 국제연합(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인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도 지난 10일 한국 방문결과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규명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이 사건의 진상과 인권침해 규명을 위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고 조사범위 확대 필요성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인권위는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국정원장 등을 피진정인으로 제기한 북한식당 여종업원 집단입국 진정사건 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 과정에서 중국 류경식당 지배인이었던 허모씨는 "국정원 직원의 협박과 회유에 따라 집단입국을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조사에 응한 일부 여종업원들 역시 "주말레이시아대한민국대사관 앞에 도착할때까지 한국으로 입국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대사관 앞에서 지배인 허씨가 협박해 강제적 상황에서 입국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국가기관이 개입했는지 여부 등은 관계기관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에 입국했는지, 집단입국 과정에서 국가기관의 위법한 개입이 있었는지, 입국 다음날 진행된 관계기관의 언론 브리핑이 적정했는지 등에 대한 다각적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측은 탈북 종업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25일 "우리 여성 공민들의 송환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북남 사이의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은 물론 북남관계에도 장애가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며 "판문점선언 이행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도 우리 여성공민들을 부모들의 품으로 시급히 돌려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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