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참사 전 건물주 징역형 선고
제천참사 전 건물주 징역형 선고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8.07.2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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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2명엔 집유·벌금 500만원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26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제천스포츠센터 건물주 A씨(58)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건축법 위반 혐의의 건축사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불법 증축된 건물의 사용승인 업무를 대행한 건축사 C씨에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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