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충북도당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 철회 촉구
정의당 충북도당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 철회 촉구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8.07.2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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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충북도당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결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은 26일 성명을 내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를 즉각 철회하고 해직교사의 즉각적인 복직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전교조를 악마화하던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사법부가 공모해서 전교조의 노동조합권리를 박탈했다”며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바뀌었고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드는 과정에 추악한 뒷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여전히 전교조 조합원들은 노동3권이 박탈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장관이 내렸던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을 폐기하는 것만으로도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결정은 간단하게 철회시킬 수 있다”며 “그런데도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보자는 정부의 태도는 무척이나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의 열망을 제대로 받아 안고 촛불혁명의 과제를 온전히 이행하는 실천의 척도는 바로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한 철회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해직교사 34인의 즉각적인 복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과 관련한 재판은 대법원에서 2년 넘게 계류 중이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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