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거는 기대
새로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거는 기대
  • 권경주 건보 대전 동부지사장
  • 승인 2018.07.2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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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주 건보 대전 동부지사장
권경주 건보 대전 동부지사장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세계에서 최단기간에 전 국민 가입과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 노력을 통해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자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

올해 7월부터는 그동안 부과체계에서 공정하지 못하다고 여겼던 보험료 산정기준을 대폭 개선해 새로운 보험료가 부과됐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격차를 해소하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균형을 맞추면서 소득이 충분한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각자의 능력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부과체계의 골자다.

그동안 지역가입세대는 소득파악률이 낮아 성·나이 등에 부과하는 평가소득과 소득, 재산, 자동차, 전·월세에 보험료를 부과하여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많은 민원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로 인한 민원이 연간 1억여 건에 달하면서 규정을 설명해도 이해하기 힘들어 민원 응대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소득자료가 없는 지역가입자는 성·나이에 대한 보험료를 폐지하고 기본보험료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며,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비중을 낮추게 된다.

이 같은 부과체계 개편으로 전국의 지역가입자 77%, 589만여 세대는 월평균 보험료가 2만2000원 정도 감소하는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반면,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음에도 그동안 자녀 등 가족에게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던 가입자들은 연간 소득이 3400만원을 넘거나 과표금액 5억4000만원 이상이면서 연소득 1000만원이 넘는 분들은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또 일정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월급 외에 34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세대 또한 별도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전국적으로 월급 외에 소득이 많은 상위 1%의 직장가입자와 연간 총수입 면에서 약 3억8000만원이 넘거나 재산이 시가 12억원이 넘는 상위 2~3%의 지역가입자 또한 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다.

대전 동구와 대덕구를 지역으로 하는 건강보험공단 대전 동부지사의 경우 지역가입자 전체의 79%인 5만500여 세대가 보험료가 경감된다.

반면, 약 3300여 세대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거나 월급 외에 연간 3400만원이 넘는 추가소득으로 인해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파악돼 보험료가 새로이 부과되거나 인상되는 세대의 깊은 이해가 있으면 한다.

세대별로 각각의 경제력이나 부담능력이 다른 점을 감안한다면 누가 보험료 부과체계를 설계한다 해도 5000만 전 국민을 상대로 완벽히 공정하게 만족하게 할 수 있는 틀을 만들 수는 없을 것이다.

앞으로 건강보험은 2022년 제2차 부과체계 개편을 예정하고 있다.

정부에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개선위원회를 설치해 소득 파악률을 개선하고 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부과 기반을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하면서 더 세심하게 국민의 건강을 살필 것이다.

나아가 이를 위한 재정을 국민이 더 공정하게 나누어 부담하는 제도를 만들어 국민이 건강보험을 더욱 신뢰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계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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