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당사용 무더기 적발
보조금 부당사용 무더기 적발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8.07.2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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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민간단체·보조사업 집행실태 감사결과 33건
담당부서 관리·감독 소홀도 … “지속적 실무교육 필요”

청주시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민간단체가 무더기로 감사에 적발됐다. 예산을 집행하는 담당 부서는 지원 대상이 아닌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관리 감독도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25일 법정 운영비를 지원받는 민간단체 23곳과 2000만원 이상 보조사업 299개에 대한 보조금 집행실태를 감사해 3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8건은 행정상 시정 조처, 25건은 주의 처분했다. 예산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7건, 927만8600원은 회수·추징하거나 감액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A단체는 청주시 관련 책자를 발간하면서 B씨에게 원고료 102만2000원과 편집비 15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하지만 편집비용은 이 서비스를 제공한 전문 업체에 줘야 한다.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C단체는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발제자 사례비를 1인당 25만원으로 책정했으나 마음대로 30만원을 지급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한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배수로 교체 아스콘 포장 공사를 하면서 애초 계획과 달리 방수공사를 포함했다.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예산 배분 등을 바꾸려면 사전에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데 이를 어긴 것이다.

연말에 지원받은 예산을 몰아 썼다가 적발된 단체도 있다. D단체는 보조사업 기간이 끝나가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이틀 간 사용용품과 토너 등의 구입에 201만8420원을 지출했다.

시급하지 않은 사업비 지출은 최대한 억제해야 하는 데 무리하게 집행 잔액을 소진했다는 지적이다. 시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삭감했다.

보조금 사업을 집행하는 담당 부서도 사업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했다가 적발됐다.

시청의 한 부서는 생활체육대회에 보조금 170만원을 지원했지만, 이 대회는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부서는 보조금 교부 시 전결규정을 준수하지 않기도 했다. 보조금 교부 시 금액이 5000만원 이상~1억원 이하이면 국장, 1억원 이상~3억원 이하이면 부시장 결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국장이 결재해야 하는 사업을 과장 전결로 처리하거나 담당자가 직원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수익금 예상 보조사업 교부 승인, 체크카드 미사용, 회계지출 서류 작성 등을 소홀히 한 민간단체와 해당 부서가 감사에 적발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에서 고의적인 위법·부당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민간단체 및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조금 운영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실무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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