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의 시작 `워라밸'의 실천
행복의 시작 `워라밸'의 실천
  • 박희서 청주시 공공시설과 주무관
  • 승인 2018.07.2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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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서 청주시 공공시설과 주무관
박희서 청주시 공공시설과 주무관

 

`워라밸'은 최근 사회인들 사이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단어다. `워라밸'은 `Work and Life Balance(워크 앤드 라이프 밸런스)'의 줄임말로 일과 삶의 균형이란 뜻이다. `소확행'이란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줄인 것으로, 요즘 젊은 세대의 유행어이다.

정부에서도 이런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듯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했고 이로 인해 직장인들의 저녁 시간도 조금씩 바뀔 것으로 보인다. 퇴근 이후 개인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헬스, 요가와 같은 운동을 하는 사람, 학원을 다니며 자기 계발을 하는 사람, 영화·공연 등을 관람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는 사람 등 일이 아닌 자신의 소소한 행복을 찾는 풍경으로 말이다.

사실 `워라밸'은 지난 1970년대 말 영국에서 처음 등장했고, 미국에서는 1986년부터 사용된 말이라고 한다. 그에 비해 이제 막 `워라밸'에 대해 알게 된 우리나라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워라밸'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38개국 중 35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최근 `워라밸'을 위한 노력들이 공직사회, 공공기관,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문화에 대한 인식과 시행 모두 초기이고, 전분야로 확산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특히 대다수 중소기업 직원들은 `워라밸' 확산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근로시간이 줄면서 그만큼 급여도 줄어 생활비를 벌기 위해 퇴근 후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비정규직으로 있던 사람들은 회사에서 해고당하기도 하면서 이런 정부의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2018년 바뀌는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일까? 먼저 나이가 어린 근로자들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축소됐고, 하루에 7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없게 됐다.

또 합의에 따른 연장 근로시간 역시 1주에 6시간이었던 것이 5시간으로 축소됐고, 일반 성인 근로자의 경우 현행대로라면 주당 8시간씩 5일 근무에 연장 12시간 초과 16시간까지 합해 최장 허용 근로시간이 총 68시간에서 주당 8시간씩 5일 근무에 시간 연장은 12시간으로 줄어 최대 허용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축소됐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워라밸'은 미국과 영국에 비해 40~50년이나 늦은 출발선상에 있다.

안정된 궤도 정착까지는 수많은 불협화음이 생길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과 삶의 균형은 작금의 트렌드다.

지금까지 야근이다 주말 근무다 하며 오롯이 일만 보며 달려왔다면 이번 주 52시간 근무 시작과 함께 그동안 빼앗겼던 저녁이 있는 삶, 주말이 있는 삶을 찾아보면 어떨까?

휴식, 여행, 취미, 자기계발, 가족과 더 많은 시간 함께하기 등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아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워라밸'의 실천이야말로 개인과 직장 모두에게 행복의 시작으로 다가오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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