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폭행·학대 … 청주 어린이집 2곳 보육교사 등 송치
원생 폭행·학대 … 청주 어린이집 2곳 보육교사 등 송치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7.25 2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에서 2~3세 영유아를 폭행·학대한 민간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청주상당경찰서는 25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청주시 청원구 한 아파트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A(35·여)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두 살배기 남아의 얼굴을 폭행하거나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부모 신고를 받은 경찰은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 TV를 통해 보육교사가 피해 아동의 양쪽 어깨를 잡고 흔드는 장면 등을 포착했다.

지난 3월 원생들을 수차례 폭행하거나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된 청주시 흥덕구 모 어린이집 원장 B(39·여)씨와 보육교사 C(42·여)씨도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보육교사가 원생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손으로 머리를 쥐어박거나 밥을 주지 않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을 증거로 확보했다. 폭행과 학대는 대부분 CCTV 사각지대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