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단기간에 범행한 횟수, 범행에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10시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주점에서 “가짜 양주를 판다”고 업주를 협박, 사진을 찍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4월 7일 오전 3시30분쯤 술에 취해 A씨(28)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종업원들에게 욕설하고 흉기로 음식점 홍보용 플래카드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하성진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