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갑 팔면 204원"...카드수수료 반환 소송 나서는 편의점주들
"한갑 팔면 204원"...카드수수료 반환 소송 나서는 편의점주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7.2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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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협회 유류세 카드수수료 반환청구 소송 이후 진행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가 정부를 상대로 담배·쓰레기종량제봉투 세금의 카드 수수료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협회는 담배와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이 대부분 세금으로 이뤄져있음에도 카드 수수료는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지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편의점 점주들로부터 소송비를 모아 변호사를 선임하고 청구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 금액은 5년 치 담배·종량제 봉투 세금에 대한 카드수수료 1억원 가량이다.



협회 관계자는 “우리(편의점가맹점협회)와 내용이 같은 주유소 판결이 곧 나온다고 하는데, 그걸 보고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주유소협회는 정부를 상대로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달 중 1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협회가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담배 가격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이뤄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카드 수수료 산정은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협회에 따르면 4500원 담배 한 갑의 경우 73.7%인 3318원이 세금, 출고가를 제외한 9%인 405원이 마진이다. 이를 카드로 계산하면 마진 405원은 204원으로 줄어든다. 담배 가격 전체를 기준으로 한 카드 수수료 113원(2.5%)을 납부하고 가맹본부 이익 88원을 제외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유행하는 전자담배의 경우 평균 마진이 6.06%로 일반 담배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도 평균 이익률이 5% 밖에 되지 않는다. 쓰레기봉투를 100만원 판매할 경우 마진이 5만원인데, 이중 편의점 점주가 1만7500원, 본사는 7500원, 카드회사는 2만5000원을 가져가는 구조다. 카드회사가 편의점 등 중소 자영업자에게 매기는 수수료가 2.5%로, 5%의 이익률 중 절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2.5%를 가맹점주와 본사가 나눠야 하는 것이다.



앞서 협회는 지난해부터 담뱃값과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대한 카드 수수료 문제를 언급해 왔다. 세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담배와 종량제 봉투 등은 카드수수료 적용 시 세금을 제외하고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 돈을 거둬줬으니, 그 부분에 대한 건 정부가 부담해 달라는 것”이라며 “카드사 쪽 보다는 정부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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