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정원 60명 늘린다
충북도교육청 정원 60명 늘린다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8.07.24 2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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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30명·전문직 20명·별정직 10명 증원
27일 지방공무원 정원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별정직, 제사람 챙기기 수단 전락 우려 목소리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충북도교육청이 지방공무원 정원을 3175명에서 60명 늘어난 3235명으로 증원할 방침이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제사람 챙기기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충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오는 27일 자로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일반직은 2908명에서 2938명으로 30명 증원, 교육 전문직은 251명에서 271명으로 20명 늘어난다.

별정직은 현행 3명에서 10명을 증원해 13명으로 늘린다.

도교육청이 정원 60명을 늘리는 이유는 내년 8개 신설학교가 개교하는 데다 단독배치학교를 해소하고 행정수요에 필요한 인력 수요를 고려해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배치·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교육정책과 역점사업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보좌 기능을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를 도입해 업무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현재 정원의 0.2%(기준 인원 4명) 이내인 별정직·정무직 정원 책정기준을 정원의 0.5%로 개정하는 근거로 타 시도 교육청(충남 1.0%, 세종 0.6%, 강원·제주 각 0.5% 이내)의 기준을 예로 들었다.

늘어나는 별정직은 대변인 또는 환경교육, 인권교육, 노동교육 등의 정책을 보좌하는 외부 전문가로 채워질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별정직 선발은 채용 지침과 인사규정에 의해 공개 모집할 예정”이라며 “실제 채용은 늘어나는 정원을 100%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절반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입법예고 후 오는 9월 열리는 충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상정해 심의받을 예정이다.

조례안이 도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한 뒤 내년 1월부터 적용·운용하게 된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별정직 확대 방침에 대해 내부 구성원과의 위화감 조성을 걱정하고 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별정직 운영 현황을 보면 충북(3명)보다 인원이 많은 지역은 강원, 전북, 전남 등 3곳에 불과하다. 경남과 제주는 3명으로 충북과 같다. 하지만 서울, 충남, 대전 등 9개 지역은 1~2명만 별정직을 채용해 충북보다 적다. 대구와 경북은 책정기준이 아예 없다.

별정직 정원 책정기준 역시 충북(0.2%)보다 높은 지역은 충남(1.0%), 강원(0.5%), 제주(0.5%), 세종(0.6%) 등 4곳에 불과하다. 서울, 부산, 인천, 경기, 경남 등 5곳으로 각 0.1%이며, 광주, 대전, 울산, 전북, 전남 등 4곳은 충북과 같다.

도내 학교 관계자는 “입맛에 맞는 사람을 채용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발탁할 수도 있는데 구태여 외부 사람을 들여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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