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전 국장 등 4명 서산터미널관련 명예훼손 피소
서산시 전 국장 등 4명 서산터미널관련 명예훼손 피소
  • 김영택 기자
  • 승인 2018.07.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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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두줄 뉴스

서산시 공용터미널 이전 계획과 관련해 서산시청 전 국장 N씨를 비롯한 동부시장 전 상인회장 C씨, 시민 B씨와 등 4명이 이완섭 전 서산시장의 친형 이득섭씨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산경찰서에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피소된 4명중 N씨와 C씨는 이미 지난 3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득섭씨에 의해 고소를 당해 현재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와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죄 혐의로 추가 고소 됐다.

이들과 함께 고소된 B씨와 L씨는 애향탑 정비와 관련된 오해로 이완섭 시장에게 불만을갖고 있던 L씨에게 시민 논객이며 환경운동가를 자처하는 B씨가 터미널 이전 문제와 관련된 녹취록을 만들어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서산 김영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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