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계엄령 문건, 친위 쿠데타 치밀하게 계획"
군인권센터 "계엄령 문건, 친위 쿠데타 치밀하게 계획"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7.2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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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자의적 법령해석으로 계엄 선포 명분 마련"
"보고체계 볼 때 당시 대통령도 쿠데타 가담했을 것"



군인권센터는 24일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작성한 계엄령 문건와 관련, "벌어지지 않은 혼란 상황을 가정해 친위 쿠데타를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날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기무사는 자의적 법령 해석을 통해 대남 비방 증가, 강력범죄 증가, 언론 왜곡보도 등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을 기정사실로 가정해 계엄 선포 명분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기무사가 '비상 계엄 시에도 합동수사본부가 민간인을 수사하거나 계엄사가 정부를 장악할 수 있다'는 자의적 법령 해석을 했다"고도 했다.



센터는 군이 계엄 주체가 됐고, 대통령이 가담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국정원 2차장을 계엄사로 파견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게 조치하는 등 대통령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 있다. 문서의 최종 보고체계를 추정할 수 있는 대목으로 결국 대통령도 이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일각에서 이번 계엄 문건이 합참계엄편람과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둔 것과 광범위한 계엄 임무 수행군을 사령관 직할로 둔 것 등은 헌정 질서 문란"이라고 반박했다.



합참의장이 맡아야 할 계엄사령관 자리를 육참총장이 맡는 게 적법하지 않고, 병력 없이 장성만 지휘해야 할 사령관이 직할 부대까지 움직일 수 있게 한 것은 권한 밖 일이라는 지적이다.



센터는 이에 "헌정 질서 유지·회복을 위한 대응이 아니라 무력을 사용해 국가 권력 진공상태를 만들고 누군가 그 무주공산에 올라가려는 것"이라며 "기무사가 만든 문건을 보면 계엄사령관에게 특전사를 직할부대로 주고, 수도방위사령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20·30사단, 특전사를 진주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마치 12·12 군사반란과 흡사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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