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동두천시 소재 어린이집 인솔교사 A(28·여)씨와 운전기사 B(61)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7일 3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 7시간 가량 C(4)양을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양의 담임 보육교사 D(34·여)씨와 어린이집 원장 E(35·여)씨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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