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차 아동 질식사' 인솔교사·운전기사 구속영장
'통학차 아동 질식사' 인솔교사·운전기사 구속영장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7.24 14: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폭염 속 통학차량 안에 만 4세 아동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어린이집 인솔교사와 운전기사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동두천시 소재 어린이집 인솔교사 A(28·여)씨와 운전기사 B(61)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7일 3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 7시간 가량 C(4)양을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양의 담임 보육교사 D(34·여)씨와 어린이집 원장 E(35·여)씨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