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가상화폐) 채굴용 그래픽 카드를 판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30대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성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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