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신청사 건축 `제동'
충북도의회 신청사 건축 `제동'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8.07.22 2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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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주차장 증설 등 집행부에 재검토 요구
5~6개월 타당성 조사 … 준공 지연 불가피

충북도의회가 현재 설계 중인 충북도의회 신청사 건축 계획에 수정을 요구하면서 제동을 걸었다.

22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의회는 현재 지하 1층으로 계획된 도의회 청사 주차장을 지하 2층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도에 요청했다.

지하 1층 주차장을 지하 2층으로 증설하면 274대인 도의회 청사 주차장의 차량 주차 규모는 478대로 늘어나게 된다.

도는 더 필요한 사업비를 6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60억원의 사업비가 더 늘어나면 도의회 청사 신축 사업비는 애초 485억원에서 545억원으로 늘게 되고, 관련 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해 7월 이 사업에 대해 정부 투자심사를 받았다.

타당성 재조사 등에 수개월의 기간이 소요돼 준공이 약 6개월가량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11대 도의회는 새 청사 건물 방향 변경 검토를 요구하는 데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지방경찰청 청사까지 도의회 새 청사를 함께 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사업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장은 “주차장을 지하 2층으로 증설하면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차장과 함께 남향인 새 청사 건물 방향을 청주 도심 쪽인 서향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충북도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주민 편의시설을 확대하자는 것이어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시종 지사도 가능하면 검토하자는 입장”이라며 “다만 5~6개월 걸리는 타당성 조사 때문에 도의회 새 청사 준공 지연은 불가피해진다”고 밝혔다.

신축 도의회 청사는 도청 인근 옛 중앙초교 부지에 연면적 1만6161㎡ 규모로 건설한다.

지하 1층 지상 5층 7837㎡ 규모의 청사와 8324㎡ 규모 지하주차장으로 설계된다.

도는 내년 1월까지 실시설계와 건축 인·허가를 마칠 방침이었으나 사업계획 수정 논의에 따라 이를 일시 중단한 상태다.

/이형모기자
lhm133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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