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한국도로공사와 신한카드사가 감면단말기 특별보급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된다.
기존에는 한국도로공사에서 6만원을 지원하고 이용 장애인들은 4만8000원을 부담해 총 10만8000원 상당의 감면단말기가 보급됐다.
하지만 이번 특별보급 사업으로 이용 장애인들이 아무런 부담 없이 무상으로 감면단말기를 보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대상은 장애인통합복지카드(B형)를 소지한 장애인이다.
신청방법은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833-4799)로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도로공사 지사에 방문해 지문을 등록하면 된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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