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설치하지 않은 운영자를 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실제로 미국과 캐나다는 통학차량 맨 뒷자리에 버튼을 설치해 운전자가 이를 눌러야만 시동을 끌 수 있도록 하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시스템이 도입돼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장치 설치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어른들의 무관심과 부주의로 발생하는 인재(人災)를 막을 수 없다면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을 하루 빨리 도입해 더 이상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떠나보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