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사회경제부문 △문화복지부문 △선행봉사부문 △특별공로부문 등 4개 부문 수상 대상자를 접수 받는다.
군은 군민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일조하고 미풍양속을 찾아 실천한 모범 군민 공적을 알리기 위해 군민대상 수상자를 뽑는다.
공고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5년 이상 거주한 주민, 과거 5년 이상 거주했던 주민이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거주했으면 자격이 된다.
군민대상 후보자는 기관·단체장과 읍·면장이 추천할 수 있다. 주민 10인 이상의 연명으로도 가능하다.
문의는 군청 행정과 서무팀(043~830~3132)에서 안내한다.
/괴산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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