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모 의원 겸직 금지 의무 조항 위반 아산시의회 윤리특위 구성 … 징계절차
김 모 의원 겸직 금지 의무 조항 위반 아산시의회 윤리특위 구성 … 징계절차
  • 정재신 기자
  • 승인 2018.07.19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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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의회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 모 의원을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겸직 금지 의무 조항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19일 의원회의를 갖고 윤리특위를 구성해 징계절차를 밟기로 했다.

김 모 의원은 아산시 실옥동에 지난 2003년 어린이집을 설립해 현재까지 운영해오다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18일 아산시에 어린이집 폐지 신고서를 제출했다.

김 모 의원의 징계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 및 아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제8조제1항에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수없다'고 명시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아산시의회는 19일 오전 비공개 의원회의를 개최해 김 모 의원이 어린이집 대표로 관련 법령, 조례, 법제처 법령해석례에 의거 겸직이 불가함에도 현재까지 겸직하고 있는 사실이 있어 윤리특위를 구성해 징계심사, 의결하기로 했다.

특히 아산시의회가 구성된후 윤리특위 구성은 이번이 최초이며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 자유한국당 의원 2명으로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아산시의회 의원회의에서는 특위를 구성해 오는 10월19일까지 3개월간 징계에 대해 심의하고 결정하기로 했으며 어린이집은 영유아보호법에 따라 2개월내에 폐원절차를 밟아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아산 정재신기자
jjs358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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