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딸 부정입학' 보도 뉴스타파 기자, 2심도 무죄
'나경원 딸 부정입학' 보도 뉴스타파 기자, 2심도 무죄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7.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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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특수전형에 부정입학 의혹 보도
"공공성 있는 사안…합리적 의혹 제기였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딸의 대학입시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뉴스타파 황모(46) 기자에게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기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 의원과 심화진 당시 성신여대 총장, 면접위원 등은 공적 존재다"며 "입시에 관심이 지대한 대한민국에서 전형이 공정하게 시행됐는지는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있는 사안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도 중 일부는 허위사실에 해당하지만, 황 기자는 취재 결과 사실이라고 인식했다"며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반론 기회를 준 점 등을 보면 악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인 피해자가 받은 상처를 감안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경청할 의견이다"라면서 "하지만 장애인 사이 경쟁인 특수전형에서 공평이 상실됐다는 합리적 의혹을 제기했다"고 판단했다.



황 기자는 2016년 3월17일 비영리독립언론 뉴스타파에 '공짜 점심은 없다…나경원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 제목의 기사를 통해 나 의원과 성신여대 총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에는 지병을 앓고 있는 나 의원 딸이 2011년 11월 특수교육대상자(장애학생) 전형에 응시하면서 부정행위를 했지만, 학교 측이 이를 묵인하고 특혜 입학시켰다는 내용이 담겼다.



1심은 "황 기자가 보도한 내용의 중요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며 "부정입학 등 표현은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거나 평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지만, 허위 사실을 적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황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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