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무고죄, 특별법 제정보다 상응 처벌쪽이 더 타당"
靑 "무고죄, 특별법 제정보다 상응 처벌쪽이 더 타당"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7.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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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특별법 제정' 국민청원에 "수사 강화" 답변
"檢 성폭력 수사매뉴얼,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어"



청와대는 19일 무고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현행 형법 안에서 엄정한 처벌을 받도록 무고사범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성범죄 피해자가 무고로 맞고소를 당해도 성범죄 수사가 끝날 때까지 무고 혐의를 수사하지 않는 '성폭력 수사매뉴얼'에 대해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가 아니라고 답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미투(Me too)가 악용돼 억울한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지 않도록 무고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그중 무고죄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국민청원은 24만618명이, 검찰의 성폭력 수사매뉴얼 개정 반대와 관한 국민청원은 21만7143명이 지지 표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는 무고죄 특별법 제정에는 선을 그었다. 다만 우리 형법의 무고죄 형량이 높은 점을 지적하면서 실제 처벌이 무겁게 이뤄지도록 수사를 강화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무고죄는 형법 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미국과 독일은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 프랑스는 5년 구금형과 벌금, 영국은 6개월 이하의 즉결심판이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에 비춰볼 때 상대적으로 형량이 높다.



그러나 대검에 따르면 2017년 무고 혐의로 1만219명이 입건됐으나 1848건만 기소됐고, 구속된 인원은 94명(5%)에 불과했다. 기소돼도 실형 선고 비율은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나 낮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처벌이 무겁지 않은 것은 무고죄 특성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며 "무고사건의 상당수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고, 이에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비서관은 그러면서 "무고죄 특별법 제정보다 악의적인 무고사범이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더욱 면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무고죄 양형기준이 법정형에 비해 낮게 설정된 것도 원인"이라며 "무고로 인한 피해가 크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경우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구형하는 등 중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대검찰청이 지난 5월 개정한 '성폭력 수사 매뉴얼'은 수사받을 권리의 침해가 아니며,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혐의 적용이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조처로 설명했다.



헌법상 권리인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라는 청원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무고 판단의 기초가 되는 성폭력 여부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무고 수사를 미루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고 답했다.



또 평등권과 자유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성폭력 사건 고소인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고소가 동성 간 벌어졌든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무고 수사절차 일반을 규정한 것일 뿐 차별적 수사 절차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매뉴얼 개정 경위도 강조했다. 박 비서관은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개정한 것"이라며 "지난 3월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도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적용 등 형사소송 절차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우리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박 비서관은 "성폭력 관련 무고 행위는 엄하게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며 "무고죄를 신중하게 적용하되 악의적인 경우에는 처벌 수위를 높여 근거 없는 폭로가 줄어들게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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