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화재참사 1심 판결 불복 … 검찰·변호인 `쌍방 항소'
제천화재참사 1심 판결 불복 … 검찰·변호인 `쌍방 항소'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8.07.1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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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9명이 숨진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한 1심 선고에 불복해 검찰과 변호인이 모두 항소했다.

18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 따르면 이날 검찰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건물주 이모(54)씨 등 피고인 5명의 변호인이 항소장을 각각 제출했다.

지난 13일 제천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정현석)는 이씨 등의 1심 선고에서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화재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물주 이씨에게 징역 7년 실형과 함께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재 발생 당일 건물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해 화재의 실마리를 제공한 혐의(화재예방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관리과장 김모(52)씨에게는 징역 5년의 판결을 내렸다. 같은 혐의로 역시 구속기소된 관리부장 김모(67)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각자의 지위에 따른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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