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붙은 `공천헌금 의혹' 수사
속도 붙은 `공천헌금 의혹' 수사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8.07.1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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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박금순 전 시의원 피의자 신분 소환 고강도 조사
임기중 도의원도 소환 앞둬 … 공천 연관성 최대 관건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속보=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의원 간 `공천헌금' 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18일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을 불러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달 27일 공천 명목으로 임기중 충북도의원에게 현금 2000만원을 건넸다가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되자 다시 돌려받았다고 폭로했다.

경찰은 이날 박 전 의원을 상대로 돈의 성격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의원이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요구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폭로 때와 마찬가지로 공천과 관련해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전날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박 전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선거 전후 활동 내역 등이 담긴 자료를 확보했다.

또 오후에는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의 한 건물 앞에서 임 의원의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관련 자료를 확보, 분석 중이다.

경찰은 이번 주중으로 임 의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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