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정기분 재산세 1472억 … 지난해보다 216억 증가
충북 정기분 재산세 1472억 … 지난해보다 216억 증가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8.07.1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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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도내 시·군이 부과한 7월 정기분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216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11개 시·군이 주택, 선박, 항공기 소유자 등에게 부과한 재산세는 총 1472억원이다. 신축 건물이 늘고 세제가 바뀌면서 지난해 1255억원보다 17.2% 증가했다. 청주시가 812억원으로 가장 많고 충주시 192억원, 음성군 134억원, 진천군 98억원, 제천시 95억원 순이다. 18억원을 부과한 보은군이 가장 적다.

지난해보다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충주시다. 서충주 신도시 개발에 힘입어 23% 늘었다. 진천군도 이월·백곡·광혜원 일대 신축과 증축이 늘면서 22% 증가했다.

도내 전 지역의 재산세 부과액이 늘어난 것은 공동주택 등 신축 건물이 늘고 신축 건물 가격 기준액이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연 2회로 나눠 절반씩 낼 수 있었던 20만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를 7월에 한 번만 부과하면서 이달 재산세 부과액이 크게 증가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이나 위택스 등을 통해 내면 된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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