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안봉근·이재만, 1심 실형 불복해 항소
'국정원 특활비' 안봉근·이재만, 1심 실형 불복해 항소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7.1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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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1년6개월, 안봉근 2년6개월 실형
검찰도 16일 '문고리 3인방' 전원에 항소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안봉근(52)·이재만(52) 전 청와대 비서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비서관은 이날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비서관도 전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도 지난 16일 '문고리 3인방' 전원에 대해 항소하면서 이들 비서관의 특활비 사건은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호성(49) 전 비서관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 기한은 19일 자정까지다.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매달 5000만~2억원 상당의 국정원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비서관은 특활비 상납이 중단됐던 2016년 9월 특활비 2억원을 받아 안 전 비서관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비서관은 이와 함께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8번에 걸쳐 총 135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 12일 "국정원장들이 관행적 지원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고,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사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뇌물 방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되, 국고 등 손실 방조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안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700만원을 선고하고 1350만원을 추징했다. 이 전 비서관과 정 전 비서관에겐 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비서관들을 통해 국정원 특활비를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오는 20일 오후 2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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