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왁싱숍 살인범 무기징역 확정…"용납 불가 범죄"
강남 왁싱숍 살인범 무기징역 확정…"용납 불가 범죄"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7.1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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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동영상 보고 생면부지 상대 찾아가
1·2심 무기징역…"참혹한 범행, 반사회적"



왁싱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해 찾아가 혼자 있는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배모(32)씨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해 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배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배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의 한 왁싱 업소에 손님을 가장해 찾아가 왁싱시술을 받은 후 주인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배씨는 A씨를 위협해 휴대폰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조사결과 배씨는 인터넷 방송의 BJ가 A씨 업소에서 왁싱시술을 받는 유튜브 동영상을 본 후 가게가 인적이 드문 주택가에 위치하고 A씨가 다른 직원 없이 혼자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배씨의 범행은 사회적 동물인 사람이 사람을 상대로 할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다"며 "A씨는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비참하게 삶을 마감했고, 유족과 친지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슬픔과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게 됐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배씨는 동영상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너무나 잔인하고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물을 취하려는 목적을 이뤘음에도 피해자를 끝내 무참하게 살해하고 범행 후 피해자의 카드로 돈을 인출해 유흥업소를 이용하는 등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태를 보여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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