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前남친 커피스미스 대표 징역형…"공갈 내용 저질"
김정민 前남친 커피스미스 대표 징역형…"공갈 내용 저질"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7.1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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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공갈 내용 저질스럽고 불량해"

"피해자에 거액 지불 합의 참작"



배우 김정민(29)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태영(49) 커피스미스 대표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18일 손 대표의 공갈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공갈 내용이 쉽게 말해 저질스럽고 불량하다"며"아무리 연인관계에 있었다 해도 유리한 정상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 행동이 납득하기 어려운, 보통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만드는 내용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재판 중 피해자에게 거액을 지불하며 합의를 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결정한 이유를 전했다.



손 대표는 교제하던 김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2014년 1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등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 총 1억6000만원과 가방 등 금품 57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3월부터 7월까지 현금 10억원과 침대 등을 돌려달라고 협박했지만, 김씨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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