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이상 상수도료 체납땐 청주시 `단수 예고서' 발송
3회 이상 상수도료 체납땐 청주시 `단수 예고서' 발송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8.07.1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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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상수도 요금 체납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과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다.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다음 달 말까지를 상수도 요금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으로 정해 체납 요금 정리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상수도 요금 체납액은 지난달 기준으로 1만3198가구에 10억7000만원이다. 가구당 8만1073원이다.

이 중 896가구는 5회 이상 상수도 요금을 내지 않았다. 총체납액은 가구당 43만2000원인 3억8707만원이다.

이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는 3회 이상 미납한 체납자에게 단수 예고서를 우편으로 보낼 계획이다.

지속해서 요금을 내지 않으면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수도밸브 단수캡을 부착하는 등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급수 정지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지정일까지 체납요금 납부를 안내할 방침이다.

이범수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도 요금은 시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필수적인 재원”이라며 “앞으로 고질 체납 가구는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벌이겠다” 말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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