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乙이 공존하는 사회
甲乙이 공존하는 사회
  • 이영희 청주시 서원구 건축과 주무관
  • 승인 2018.07.1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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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청주시 서원구 건축과 주무관
이영희 청주시 서원구 건축과 주무관

 

최근에 재벌가들의 갑질이 연일 국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그들의 갑질을 살펴보면, 너무 비상식적이라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다. 사회적 지위도 높고 재력도 있으면 너그러운 마음이 클 거라 생각되는데 모두가 꼭 그렇지는 않은가 보다. 이번 갑질 파문은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어두운 단면을 드러내는 것 같아 씁쓸하기까지 하다.

재벌가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가정, 군대, 학교, 병원, 기업, 관청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갑질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지만 을이 불이익을 받을까봐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뿐이다. 예전에도 종종 재벌가의 갑질 파문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잠시 떠들썩하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잠잠해졌다. 이번 모 재벌가의 사건은 두 딸의 연속된 갑질이 최근 미투(MeToo) 운동과 적폐 청산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큰 이슈가 됐을 뿐이다. 또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잠잠해질 것이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갑을 관계는 존재할 것이므로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갑질을 할 수 없도록 처벌법과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다.

공직자의 업무 중에 인·허가 승인, 단속, 법 집행 등을 처리하는 일이 있다 보니, 자신이 갑인 것으로 착각하는 공직자가 있다. 그래서 이런 공직자의 갑질로 빈축을 사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봉급 주고 공무를 수행하도록 고용된 직장인이 공직자이다. 그러므로 공직자는 국민, 즉 민원인이 `갑'이라는 사고를 가져야 한다. 특히 국민 생활에 영향력이 큰 고위 공직자일수록 국민이 `갑'이라는 사고를 가져야 한다. `갑'으로 착각하고 갑질하는 공직자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본다.

반면에 공직 사회는 일부 갑질하는 악질 민원인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기도 하다. 최근에도 구급대원이 구급활동 중 취객에게 폭행당한 뒤 숨지는 등 공직자가 업무 수행 중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종종 언론에 보도되곤 한다. 언론에는 잘 보도되지 않는 갑질 악질 민원인 사례를 보면 불법을 해 놓고도 불이익 처분에 무조건 취소하라고 강요하거나 법과 규정에 어긋난 민원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해 주지 않으면 불친절하다고 민원을 넣거나 법과 규정을 다르게 해석해 우기기도 하고 공직자에게 폭언이나 신체적 폭행 등 위해를 가하는 경우 등이 있다. 또 매일 전화해 시비 걸거나 상급 기관이나 감찰기관에 수년간 계속적으로 동일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관청에서는 전화에 녹음장치가 있는 전화기를 사용해 갑질하는 악질 민원은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부서별로 민원 상담실에 CCTV를 설치해 갑질하는 장면을 CCTV에 녹화해 사법기관에 고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복 우려와 사법기관에 불려다니는 번거로움과 불편함 때문에 고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민원인에게 되도록 큰소리 안 나는 방향으로 대응하게 되고, 그래서 `어려운 민원은 행정기관에 가서 큰소리치면 이긴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낳기도 한다.

공직자는 최선을 다해 민원인을 이해시키고 적법한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했는데도 폭언이나 협박, 폭행을 하면 단호하게 법에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사법처리하는 `을'의 용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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