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신군부 만행 인권범죄 관점에서 재검토·조사해야"
"5·18 신군부 만행 인권범죄 관점에서 재검토·조사해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7.17 1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18재단 '아르헨티나 이행기 정의 실천과 시사점' 보고서 발표
오는 9월 특별법을 계기로 출범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위원회가 신군부의 조직적 폭력을 '인도에 반한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광범위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18기념재단 최용주 비상임연구원은 17일 '불처벌을 넘어서, 아르헨티나 이행기 정의 실천과 시사점'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최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아르헨티나는 1976년부터 1983년까지 군부 독재를 거쳐 민주주의로 이행했다"며 "군부 독재 시절에 자행된 혹독한 인권 탄압과 국가폭력의 가해자들을 철저하게 사법 처리하는 등 이행기정의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국가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아르헨티나는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된 뒤에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군부세력의 압력을 극복하고 사면된 전직 대통령과 군 통수권자를 다시 구속·처벌했다. 30여 년에 걸쳐 인적 청산 작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또 "아르헨티나는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가해자들에게 사법 처리를 단행했다"며 "이 사례와 달리 광주에서 광범위하게 자행된 인권 유린에 대한 처벌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원은 "5·18 진상규명위원회는 1980년 5·18 당시 인권 침해를 현장에서 지휘하고 폭력을 행사한 인물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 지휘관과 행위자들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인권법적 관점에서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18 가해자들은 대중의 망각에 기대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집단 기억으로부터 제거하고, 왜곡·은폐·조작하고 있다"며 "국가가 5·18의 집단 기억을 어떻게 평가·역사화하고 있는지 늘 감시해야 한다. 시민의 저항이 얼마나 숭고했는지 재현해야 하고, 진실 투쟁도 이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5·18기념재단은 칠레·우루과이·브라질·멕시코·대만 등의 과거 청산 사례를 발굴·분석해 5·18 진상 규명, 사법 처리와 관련된 시사점을 정리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