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영 전 대법관, '전관 변호사' 않고 '서민 판사' 지원
박보영 전 대법관, '전관 변호사' 않고 '서민 판사' 지원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7.1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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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맡는 시·군법원 근무 지원
전직 대법관 가운데 지원한 첫 사례

지난 1월 퇴임 후 대학 등 강단 활동



지난 1월 퇴임한 박보영(57·사법연수원 16기) 전 대법관이 소액 사건을 다루는 전임 시·군법원 판사 임용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은 최근 전임 시·군법원 판사로 근무할 수 있는지 법원행정처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 출신이 시·군법원 판사를 지원한 사례는 처음이다.



전남 순천 출신인 박 전 대법관은 고향과 가까운 전남 여수시 법원에서 일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법관은 6년의 임기를 마치고 지난 1월 퇴임한 후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고 사법연수원과 한양대 등에서 후학 양성을 해왔다.



시·군법원은 청구액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 등을 주로 다뤄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해 있다. 소액사건 심판은 적은 금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동안 대법원은 폭넓은 경륜을 갖춘 원로 변호사들을 시·군법원 판사로 임용해 왔다. 다만 전임 시·군법원 판사 임용은 지난 2010년이 마지막이었다.



박 전 대법관이 시·군법원에서 일하게 될지 미정이지만, 법조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SNS을 통해 "퇴직 법관이 파트타임으로 약 70%의 급여를 받으며 재판업무를 보조하는 미국식 시니어 법관 제도가 도입되면 전관예우를 혁파할 수 있고 재판경험을 활용해 국민에게 신속한 고품질 재판을 제공할 수 있다"며 "대법관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시니어 법관이 탄생하길 빈다"고 밝혔다.



현재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원로법관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법원장을 지냈거나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법관들이 1심으로 돌아가 소액사건 등을 맡는 것이다. 경륜 있는 법관들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방법원 소액재판이나 시·군법원에서 근무하며 사법서비스 질과 국민들의 재판 만족도를 높인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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