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드론비행 시험장 조성 `청신호'
청주 드론비행 시험장 조성 `청신호'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8.07.1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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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하천점용 허가 세부기준 마련
시, 사업계획 재수립 … 9월 신청 계획

하천 점용 허가를 받지 못해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청주 무인항공기(드론) 비행 시험장을 조성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무조정실이 부처 협의를 통해 드론 전용 공역의 하천변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16일 흥덕구 강내면 월탄리 일원 5000㎡에 드론 비행 시험장 조성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미호천 인근 지역으로 국토교통부는 2016년 8월 드론 비행구역(42만㎡)으로 지정했다. 시는 이곳에 드론 시험장을 만들기 위해 국토부와 협의해왔다.

국가 하천인 미호천 주변을 개발하려면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안전과 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였다.

미호천 하류권역 기본계획에 근린친수지구 지정을 통한 하천 점용 허가도 무산됐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 관련 부처가 근린친수지구로 지정이 돼도 점용 허가에는 부정적인 의견이기 때문이다.

결국 시는 지난 4월 국무조정실 문을 두드렸다. 드론 전용 공역으로 지정된 하천변에 최소한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 과장은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하천 점용 허가' 세부기준에 드론에 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9월 말까지 하천의 공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천구역 내 드론공원 설치에 관한 하천 점용 허가 세부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시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중 드론 시험장 조성사업 계획을 재수립하기로 했다. 오는 9월 하천 점용 허가 세부기준이 입법 예고되면 허가를 받을 예정이다.

올해 청주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 1억6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 2019년 드론 시험장을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최대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험장을 만들 계획이다. 설치 시설은 무인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 일부 편의시설 등이다.

시험장은 평일에는 무인기 제작 기업들의 연구 개발, 상업용 테스트 공간으로 활용된다. 주말에는 사전 예약제로 동호회 및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드론 비행 시험장이 조성되면 청주는 무인기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시는 흥덕구 옥산면 금계리 병천천 둔치 4900㎡에 무인항공 레저파크를 만들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불거지자 설명회를 여는 등 설득에 나섰으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시는 사업을 포기했다가 지난해 재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 과정에서 `드론 비행 시험장' 조성으로 계획이 변경됐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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