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의식 개선 필요
납세자 의식 개선 필요
  • 장동일 청주시 흥덕구 세무과 주무관
  • 승인 2018.07.1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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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일 청주시 흥덕구 세무과 주무관
장동일 청주시 흥덕구 세무과 주무관

 

지난 4월 수시부과분 독촉장을 보낸 지 일주일 남짓 흘렀을까 체납문의 전화가 제법 온다.

열심히 체납 내역에 대해 설명하고 나면 혹자는 이해하고 바로 납부한다고 하지만 혹자는 납득할 수 없다며 항의하고 따지기도 한다. 여느 세무 관련 부서 체납팀의 일상이다.

공무원도 사람인지라 한바탕 열이 오른 민원인과 상대하다 보면 혈압이 상승한 자신을 발견하기도 한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라고 어렸을 적부터 익히 들어온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도리어 배짱인 체납자들의 만행(?) 정도는 체납처분 절차의 강제성이 커질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다.

번호판 영치를 담당하던 동작구청의 한 공무원은 앙심을 품은 한 체납자에게 망치로 옆구리를 맞아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당하기도 하고, 수차례의 체납 고지와 방문에도 아랑곳하지 않다가 예금압류를 당하자 해당 세무서를 방문해 담당 조사관을 폭행한 전직 프로골퍼의 일화는 유명하다.

법률로 정해진 바에 따라 과세요건을 충족한 납세자에게 부과한 정당한 세금이 체납돼, 그 또한 정해진 법률로 체납 절차를 이행하는 공무원에게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된다.

법정 사유로 재산에 손실이 있거나 사업이 위기에 처하는 등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해준다.

기준에 따른 성실납세자로 지정된다든지 혹은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돼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체납처분을 유예해 주기도 한다.

하다못해 압류를 하더라도 체납자의 최저 생계를 위한 물품 및 재산은 압류하지 않는다.

납세자들에게 위에 언급하지 않은 여러 편의가 제공되고 있는데도 체납자는 줄지 않고 징수 담당 공무원의 고충 또한 마찬가지이다.

반대급부가 없는 재산의 감소가 반가운 사람은 없다.

세무 담당 공무원인 필자도 세금이 마냥 달가운 것만은 아니다.

어릴 적 본, 제목이 기억이 나지 않는 한 미국 영화에서 지구를 지켜낸 영웅 무리 중 하나에게 대통령이 소원이 뭐냐고 질문하는데 “세금 안내게 해 달라”라고 대답을 할 정도로 세금은 국적 및 나이를 불문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채무임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좋아하는 것만 좇고 싫어하는 것을 피하기만 할 수 있는 삶이 아닌 이상에야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며 권리를 누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며 기본이다.

기본이 지켜지기 위해 도덕과 최소한의 법이 필요한 경우가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납세의무를 가진 사람들 의식의 변화이다.

마치 갖고 싶던 물건을 돈을 주고 구매하듯 내가 내는 세금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구매한다고 생각한다면 조금은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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