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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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3.0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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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66%는 여전
사채 등 미등록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을 4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외환위기 직후 폐지된 후 9년 만에 부활한 '이자제한법'은 사채 이자율을 연 40% 이내에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그 대상이 이미 대부업법의 규제를 받는 제도권 금융업 및 등록 대부업은 제외시키고 있다.

결국 이날 통과된 이 법은 현재 제도권 대부업체가 적용하고 있는 연 66%의 고리를 보장해 준 셈이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고리에 신음하는 서민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고 주장한 6일 민주노동당의 논평에서 서민들의 아픔을 국회가 외면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한국은행은 6일 지난해 가계 빚 잔액이 582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가계 부채는 예금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예금은행권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찾는 곳이 사적 거래나 음성적인 미등록 금융업 및 대부업 또는 등록 대부업이다. 사채를 쓸 수 밖에 없는 서민들을 보호하겠다고 만든 법이지만 결국 보호받을 수 없는 법이됐다는데서 대한민국 국회와 정치의 현주소를 읽는 것 같아 마음이 짠하다.

무늬만 이자를 제한하는 법은 여전히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지 못한다. 이 때문에 스팸메일과 문자메시지는 이 시각에도 66%의 고리로 부채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잡아가고 있다. %문종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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