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채권추심원, 재계약해 업무계속성 있다면 근로자"
대법 "채권추심원, 재계약해 업무계속성 있다면 근로자"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7.1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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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2심과 달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회사의 구체적 지휘 받아…성과급, 임금 성격"



위임계약을 맺고 성과급을 지급받는 채권추심원과 임대차조사원이라도 반복된 재계약으로 업무 계속성이 있고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박모씨 등 2명이 A신용정보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위임계약을 체결했지만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권추심회사에 근무하는 채권추심원, 임대차조사원의 근로자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들은 최초 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해 채용됐지만 반복적인 재계약 또는 기간연장 합의를 통해 약 7년, 12년 동안 채권추심원 또는 임대차조사원으로 일해 업무의 계속성이 있었다"며 "회사는 매우 구체적인 업무처리 매뉴얼을 따르게 하고 일일업무보고서 작성 등을 의무화해 이들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하고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회사로부터 위임계약 해지 등과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지시사항을 따르거나 실적을 위해 요구하는 주말근무 등 각종 조치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이들이 받은 보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성과급 형태로만 지급됐지만 이는 업무 특성에 의한 것일 뿐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신용조사·채권추심업 등을 하는 A사와 처음 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추심 업무 등의 위임계약을 맺었다. 이후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업무를 수행했다. 박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담보 및 임대차 조사업무를, 임모씨는 지난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채권추심업를 해왔다.



이들은 "위임계약이란 형식을 떠나 실질적으로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이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이들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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