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렌터카 사고시 과다수리비 청구 주의
휴가철 렌터카 사고시 과다수리비 청구 주의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8.07.15 1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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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피해구제 절반 차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지에서의 교통편의를 위해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최근 3년5개월동안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총 863건 중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 피해가 428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 428건 중에서는 `수리비'가 66.6%(285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휴차료' 35.1%(150건), `면책금·자기부담금' 31.8%(136건), `감가상각비' 8.2%(3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음성 박명식기자
newsvi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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