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참사 건물주 징역 7년 선고
제천 화재참사 건물주 징역 7년 선고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8.07.15 1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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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징역 5년 등 직원·세신사까지 모두 유죄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법원이 건물주와 관리인 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정현석)는 13일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물주 이모(54)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500만 원을 구형했다.

화재 발생 당일 건물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해 화재의 단초를 제공한 혐의(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관리과장 김모(52)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관리부장 김모(67)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관리과장)이 1층 천장 내부의 결빙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면서 막대기로 두드리거나 노후된 열선을 잡아당기고 작업 후에도 보온등을 그대로 켜 놓은 상태를 유지해 축열이나 정온전선의 절연 파괴로 인한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물 2층 여탕 이용자들의 대피를 돕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불구속 기소된 카운터 직원 양모씨(42·여)와 세신사 안모씨(52·여)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각자의 지위에 따른 업무상 주의의무(화재발생 방지 및 화재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가 있으나 최선을 다해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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