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건강보험료가 보다 공평하게 바뀝니다
7월, 건강보험료가 보다 공평하게 바뀝니다
  • 송영수 건보 대전 유성지사장
  • 승인 2018.07.12 2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열린광장
송영수 건보 대전 유성지사장
송영수 건보 대전 유성지사장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기억하는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삶을 저버린 이들도 건강보험료를 냈는데 퇴직한 고소득 자산가가 자녀의 피부양자가 되면 한 푼도 안 낼 수 있는 불형평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었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새로 매기는 작업이 시작되어 7월부터는 대부분 이전보다 보험료를 적게 내겠지만 일부 자산가와 고소득자는 보험료를 더 내게 될 것이다.

200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 이후 18년이 지나는 동안 건강보험료의 산정방식은 바뀌지 않았다.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우선 지역가입자는 소득 파악이 어려워 성별과 연령, 재산,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보험료를 정했다. 이 방식은 실제 소득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었기에 제도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이 있어도 연 7200만원만 초과하지 않으면 추가 보험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아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

또 직장피부양자 중 일부는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어도 직장을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을 수 있었다. 새로운 부과체계는 이러한 불형평성을 바로잡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개편된다.

우선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보험료는 폐지되고 최저보험료가 도입된다.

벌이가 똑같아도 자녀 수와 연령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되는 것이다.

재산보험료에 대해서는 재산 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재산보험료의 비중을 축소하였으며 자동차 보험료 또한 부과 대상이 되는 차량의 기준을 완화하여 부담을 대폭 줄였다.

건강보험 도입 초기 자동차는 사치품에 해당되었으나 이젠 자동차 소유가 보편화되었기 때문이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대상도 확대된다. 이젠 보수 외 소득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해 보험료율을 곱한 만큼을 납부해야 한다.

무임승차를 막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피부양자의 등록 기준은 강화되었다.

종합과세소득 합산금액 기준으로 연 3400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과표 5억4000만원 초과에 연 1000만원을 넘는 소득이 있다면 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기 때문에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단 장애인, 30세 미만, 65세 이상의 형제·자매가 상기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하면 가능하다.

파도가 치면 파도를 타고 나가는 사람과 물을 먹는 사람이 생긴다. 마찬가지로 변화는 언제나 새로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을 만든다.

솔직히 공단 직원 입장에서는 변화로 인해 민원이 다수 생기는 것이 두렵다. 그러나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건강보험제도 자체가 고인 물처럼 썩고 말 거라는 위기감이 더 두렵다. 법과 제도 또한 시대적 상황에 맞게 고쳐나가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제도의 원칙을 지키면서 더 많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부과체계를 재설계하기 위해 신중을 기해 왔다. 이제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부과하여 보다 형평성을 높이면서 국민이 수용 가능한지, 건강보험제도가 지속 가능한지 등을 고려해 제도를 개편하고 여론에 귀 기울여 가며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할 것이다.

아무쪼록 국민과 독자 여러분이 제도 개편의 취지와 방향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변화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맞아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